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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ICAO 항공안전 상시평가 대응에 관한 규정 개정

 

ICAO 항공안전 상시평가 대응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정부조직 개편 및 일몰기간 도래에 따라 기관명칭 변경과 유효기간 등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부조직 개편(‘14.11)에 따라 소방방재청 및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로 평가 유관기관의 명칭 변경(안 제2조제5, 6조제3항제2)

 

. 현장평가의 종류 중 나. 확인평가(ICVMs)Off-site validation 용어를 추가하여 구체적인 의미 반영(안 제2조제18)

 

. 항행서비스팀 및 항행시설팀으로 분리 된 실무작업팀을 항행팀으로 통합하여 명칭을 단일화(안 제9, 별표2, 별표4, 별표5)

 

. 수시로 변경 가능성이 있는 온라인 주소는 일괄 삭제하고(안 제2조제4, 2조제8), 일몰제에 따라 유효기간을 20181231일로 변경(안 제26)

 

.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및 담당기관 중 부속서19 안전관리(‘13.11 시행)를 추가하여 ICAO 국제기준 반영(안 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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