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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공교통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재발령

국토교통부 훈령 제630호

 

「항공교통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재발령

 

항공교통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재발령한다.

제2조, 제3조제4호, 제8조제5호,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제5호 및 제2항제3호, 제13조제2항제1호, 제42조제1항, 제43조제2항 및 제3항제1호, 별표8, 별지 제4호서식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3조제6호, 제9조제9항 본문 및 제4호, 제10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5조제4항, 제38조제5항, 제41조제7항, 제42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제6호 중 “제주항공관리사무소”를 “제주지방항공청”으로 한다.

제43조제3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서울지방항공청 관제통신국장 및 부산지방항공청 항공관제국장

3. 제주지방항공청 항공관제과장

제47조 중 “대통령훈령 제248호”를 “대통령훈령 제334호”로 하고, “2015년 12월 21일까지”를 “2018년 12월 21일까지”로 한다.

 

2015년 12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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