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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전부개정

1. 개정이유

   국가정보원의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개정사항

 반영하여 국토교통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을 전면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국정원에서 우리 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명칭 변경을 권고하여 반영

        (1) 국토교통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   나. 업무환경 변화와 관련규정 변경으로 현실에 맞지 않거나 적용되지

            않는 조항은 수정삭제

 

(1) 일   (1) 반 업무에 모사전송(FAX), 무선통신 등을 활용하는 경우 통신

               통제대장에 등재관리하지 않고 있어 삭제(개정 47)

 

(2) 「    (2)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규정에 따라 경유인을 날인하지

              않고 시행문서에 비밀문서를 첨부하여 발송하므로 경유인 날인문구

              삭제(개정 28)

 

.     다. 보안업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정을 명확히 하여 집행부서

             업무혼선 방지

 

.     라. 중복혼용 사용되는 보안업무규정 서식 표준화 단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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