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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 정책연구용역 관리지침 개정령안

 

1. 개정이유

 

정책연구용역의 품질을 제고하고 이월 등의 최소화 등 예산의 관리를 철저히 관리하기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며, 아울러 지침의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는 등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위원구성 명확화(안 제6조제3항 및 제5항)

(1)재정담당관은 위원의 자격으로 심의회에 참석하고 있으나 훈령에서는 간사역할만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2) 현실에 맞게 재정담당관이 심의회 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개정, 다만, 간사는 기존의 재정담당관에서 담당 사무관으로 조정

 

나. 기획조정실내에 설치되어 있는 소위원회 역할 확대(안 제7조제2항)

(1) 정책연구용역심의소위원회는 실·국별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공통부서(감사, 대변인, 운영지원과)는 활용할 수 없는 문제 발생

(2) 공통부서는 기획조정실의 소위원회를 활용하도록 개정

 

다.정책연구용역예산 관리 철저(안 제11조제2조)

(1) 개별사업에 포함된 연구개발비로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은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시기를 정하여 과제를 선정함에 따라 이월 발생

 

(2) 정책기획관실에서 매년 초에 실·국으로부터 당해연도 정책연구용역 발주계획을 제출받아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라.집행잔액의 목적외 사용방지를 위한 사전협의 의무화(안 제11조제3항)

(1)개별사업에 포함된 연구개발비의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새로운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정책기획관실과 협의

 

마.정책연구용역의 품질제고를 위한 점검 강화(안 제17조제4항 신설)

(1)3명 이상의 평가전문위원이 정책연구용역 착수 및 중간보고회에 참석토록 의무화

 

바.정책연구용역 과제 수행 단계에서 외부전문가 참여 확대(제19조)

(1) 1명의 외부전문가가 완료보고회에 한하여 참여하고 있으나 3명의 외부전문가가 착수·중간·완료보고회시 참여 의무화

(2) 다만, 국토교통부 조직 및 정원과 관련된 정책연구용역은 1명 이상으로 함

 

사.우수 정책연구용역을 선정하여 담당자에게 인센티브 부여(제23조 신설)

(1) 매년 초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전년도 용역예산집행 정도, 보고서 품질 등을 종합 심사하여 우수과제 선정

(2) 우수과제는 솔넷에 공지하고, 담당자에게 장관 상장을 수여하며 변화 마일리지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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