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훈령)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별표에서 규정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의 명칭이 변경되어 변경된 법제명을 반영함으로써 법제명 상이에 따른 혼란 방지

 

2. 주요내용

 

󰊱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의 변경된 법제명 반영(별표 1 수정)

 

「건설기술진흥법」, 「공인중개사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항공보안법」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