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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지침 개정

 

1. 재발령 이유

 

재검토기한이 도래(‘15.8.23.)함에 따라「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의거 재검토 기한 재설정

 

2. 주요 개정내용

  □ 유효기간을 ‘2018년 8월 23일’까지로 하여 재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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