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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공교통서비스 평가업무 지침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항공교통서비스 평가의 세부평가 지표를 일부 수정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함

 

2. 주요내용

 

. 항공운송서비스 평가항목별 세부지표 및 산정방법 변경

 

(피해구제성 평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중 지연결항 등 5종의 피해만 평가하고 있었으나, 나머지 접수되는 피해를 기타항목으로 신설하여 평가에 반영(별표 1 개정)

 

(이용자 만족도) 국내선 및 국제선 구분없이 세부항목 통합(별표 2 개정)

 

(안전성 평가) 사고 및 준사고 건당 감점 폭을 확대하고, 사고준사고를 차등 평가하여 안전관리 강화(별표 5 개정)

 

. 공항서비스 평가 항목별 세부지표 및 산정방법 변경(별표 3 개정)

(신속성) 체크인보안검색 등 세부 수속절차별 소요시간이 아닌 출국/입국 총 소요시간을 측정하는 것으로 단순화

 

(정확성) ‘도착수하물 수취 대기시간을 신속성 항목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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