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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전부개정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전부개정안

 

1. 개정이유

도로법 및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조문 및 운영 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차량의 운행제한 규정」을 전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단속 시 민원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단속원의 현장대응요령 마련(안 제21조)

나. 관계서류(안 제13조), 단속업무 준수사항(안 제20조), 업무 처리 기한(안 제25조), 교육 관련 규정(안 제28조) 명시

다.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분할 납부 고지 기준 마련(안 제24조)

라. 개정된 도로법 및 시행령의 법령 조문을 정비

마. 장 구성․조문을 분류 확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개정 전문 별첨

2) 특기할 사항 없음

 

붙임  1.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전부개정(안) 1부.

        2. 규제심사대상 확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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