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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훈령 제518호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2항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무주택세대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9호에 따른 무주택세대주를”을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9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을”로, “같다. 제1호 나의 경우에는 세대주 요건을 제외한다)를”을 “같다)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본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및 제2항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무주택세대주는”을 “무주택세대구성원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본문 및 제4호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무주택세대주”를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무주택세대주”를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제2호의 소득 산정 및 토지ㆍ자동차 소유 확인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및 세대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9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제53조제4항제1호나목 중 “무주택세대주”를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7호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61조제3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64조의3제1항 중 “당해지역”을 “해당 지역”으로 한다.

제64조의4제1항 중 “당해주택”을 “해당 주택”으로 한다.

제64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무주택세대주 중 당해”를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해당”으로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주자 선정기준

1. 입주자 선정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활사업프로그램에 참여한 기간(무주택세대구성원이 참여한 기간 포함) 또는 취업1)ㆍ창업2)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무주택세대구성원이 참여한 기간 포함)을 합산한 총 기간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

가. 24개월 이상 : 3점

나.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점

다. 12개월 미만 : 1점

2. 입주자 선정기준일 현재 신청인의 해당 시(특별시․광역시 포함)․군 지역에서의 연속 거주기간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

가. 5년 이상 : 3점

나. 3년 이상 5년 미만 : 2점

다. 3년 미만 : 1점

3. 부양가족(제51조제6항의 세대원을 말한다)의 수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3자녀 이상 가구(「민법」상 미성년인 자녀만 해당)이거나,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를 말하여,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부양하거나, 신청인을 포함한 가구 구성원 중 중증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의 경우에 한함)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각각 가점 1점을 추가 부여

가. 3인 이상 : 3점

나. 2인 : 2점

다. 1인 : 1점

4.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인정회차를 기준으로 하며, 신청인 명의의 통장만 인정)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

가. 24회 이상 납입 : 3점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납입 : 2점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납입 : 1점

5. 현 거주지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규정된 보장시설 거주자는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을 모두 구비한 것으로 본다

가.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을 모두 구비하지 못한 주택에 거주하는 자 : 2점

나.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중 어느 하나를 구비하지 못한 주택에 거주하는 자 :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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