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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훈령 제514호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⑨ 제7항에도 불구하고 2015년 4월 20일 이전에 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ㆍ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에 취급한 융자에 대한 이율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당시의 융자이율을 적용한다. 다만, 2009년 1월 1일 이후 취급된 국민임대주택자금, 행복주택자금 및 공공기관 기숙사 건설자금은 제외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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