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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 통계관리규정 개정안

 

1. 개정이유

 

용어 누락, 근거 조항 변경 등 현행 통계법에 맞게 정비

 

누락된 용어나 다르게 정의되어 있는 용어, 품질진단 및 개선 계획의

     제출기한을 통계법령과 일치화

 

통계기반정책평가 근거 법령이 통계법 시행령에서 통계법으로 상향

    조정(‘12.12.18 통계법 개정)됨에 따른 사항 반영

 

2. 주요 개정내용

 

. 용어의 정의 및 제출기한 정비

 

통계종사자용어 추가,“행정자료용어 정의를 통계법과 일치(3조)

 

통계작성부서의 장이 통계책임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자체통계품질진단

     계획서와 품질진단 결과 및 개선 이행계획의 제출기한을 통계법 시행령

     과 일치(9조제3, 11조제2)

 

. 상향 조정된 근거 조항 반영

 

통계기반정책평가*의 근거 조항이 통계법 시행령에서 통계법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변경된 근거 조항 반영(15조제1)

 

* 법령 제·개정시 도입·변경되는 정책과 제도의 수립·집행·평가에 적합한 통계의 구비 여부 등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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