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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모범택시 운행인가 및 사후관리 요령

 

1. 개정이유

모범택시 사업자 및 종사자에게 부과되고 있는 규제 가운데 상위법령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정하는 규제를 철폐하고, 모범택시 등 운행인가 및 사후관리 요령에서 대형택시 및 고급택시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여 차량종류 변경을 인가사항에서 신고사항으로 완화하고 기존 택시사업자가 조합에 신고하는 것만으로 대형택시 및 고급택시로의 변경을 가능하도록 하여 새로운 택시 서비스창출하고 택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 대형택시 및 고급택시로의 차량 종류변경 기준 완화 및 관련 규정의 폐지(안 제1조 내지 제15)

택시서비스의 다양화 및 새로운 택시서비스 창출을 위해 관할관청의 인가사항이었던 대형택시 및 고급택시로의 사업계획변경 승인(운행인가), 의무사항이었던 차종 표시, 무선호출통신망 구성, 운전자 복장, 운전자 교육 등 관련 규정을 삭제

. 모범택시 양도시 향후 모범택시 운행인가 제한 폐지(안 제6조제2)

모범택시 운행인가를 받더라도 사업자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양도하고 추후 택시 양수 시 모범택시 운행인가를 다시 받을 수 있도록 운행인가 제한 폐지

. 모범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자격요건 삭제(안 제11조제1)

상위법령의 위임없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의 운수종사자 자격요건 결격사유보다 강화된 결격사유를 규정한 조항 삭제

. 모범택시 운전자의 복장 의무착용 규정 완화(안 제12)

관할관청이 다른 택시운전자와의 구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승무시 지정된 복장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함

. 모범택시 운전자 의무교육 이수 완화(안 제13조제1)

모범택시 인가 후 모범택시 의무교육을 승무 전이 아닌 관할관청이 정하는 기간 내에 교육을 이수토록 함

. 모범택시 사업자의 행정처분 가산규정 삭제(안 제14조 삭제)

모범택시 사업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위반시 상위법령의 위임근거 없이 행정처분을 가산하도록 한 규정 폐지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생 략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기 타 : 1) 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4. 9. 23. 10. 14.) 결과, 개별 사업자 건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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