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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공항운영검사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훈령 제 호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에 따라 유효기간이 만료된 공항운영검사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재발령합니다.

2014. 9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공항운영검사등에 관한 규정 재발령안

 

공항운영검사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재발령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종전 공항운영검사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62호, 2013. 4. 16)은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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