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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건설교통부정보화업무규정 제정

1. 제정이유 정보화촉진기본법,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및 행정기관의정보화책임관지정.운영에관한지침 등 관계 법령의 시행과 관련하여 건설교통부 정보화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함으로써 국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전자정부 조기 구축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교통부장관은 기획관리실장을 정보화책임관으로 지정하여 건설교통부 정보화업무를 총괄하게 하고, 실.국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보화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정보화분임책임관으로 지정.운영하도록 함(안 제4조). 나. 정보화책임관은 건설교통분야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건설교통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년 단위로 다음년도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7조 내지 제9조). 다. 정보화사업 등 정보화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정보화추진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안 제11조). 라.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정보화예산에 대한 협의를 거치도록 함 (안 제20조 내지 22조). 마. 정보화 사업추진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와 정보화업무 추진과정에서 프로그램.자료 등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업무의 표준화를 위하여 정보화책임관과 사전 협의하도록 함(안 제23조 내지 제31조). 바. 건설교통분야 관련지식 및 정보를 체계적으로 축적·관리하기 위하여 혁신담당관을 지식관리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지식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안 제42조 내지 제51조). 사. 홈페이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홈페이지 관리.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안 제52조 내지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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