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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철도차량 성능시험 시행지침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441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제59조․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차량 성능시험 시행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05년12월22일 건설교통부장관 철도차량 성능시험 시행지침 1. 제정사유 철도차량의 성능과 구조․장치의 형상 및 규격 등이 철도차량의 안전 및 기능 확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사하고, 성능시험의 대상․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품시험, 구성품시험, 완성차시험, 철도차량 운행선로 시운전의 대상항목, 기준 등을 정함 나. 성능시험 신청시 성능시험기관은 기술검토 후 ‘성능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시험신청자에게 통보토록 정함 다. 성능시험기관은 ‘성능시험계획서’에 따라 단계별 시험을 실시토록 정함 라. 성능시험기관은 성능시험 완료 후 ‘철도차량성능시험성적서’를 작성하여 반영구적으로 보존토록 정함 * 첨부 : 고시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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