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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철도표준규격 관리 시행지침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440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제5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표준규격 관리시행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05년12월22일 건설교통부장관 철도표준규격 관리 시행지침 1. 제정사유 철도의 안전과 호환성의 확보 등을 위하여 철도용품의 표준규격을 정하고, 표준규격의 제정․개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철도표준규격의 제정․개정 등 규격안을 작성하고 매 3년마다 확인토록 정함 나. 규격안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에 대해 시험, 공청회 등을 거쳐 90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통보토록 정함 다. 규격안은 기술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철도표준규격으로 확정 후 15일 이내에 관보에 고시토록 정함 라. 철도표준규격의 규격번호 구성 및 철도용품별 분류기호를 정하고,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토록 정함 * 첨부 : 고시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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