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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설계감리 업무수행지침

건설교통부 고시 2005-446호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9조의 제2항 규정에 따라 설계감리업무수행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5년 12월 23일 건설교통부장관 설계감리 업무수행지침 1. 제정 사유 건설기술관리법 제22조 및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9조, 제3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설계감리업무의 세부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여 설계감리의 업무수행을 원활하게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 제1장 설계감리의 업무 - 설계감리 업수수행에 관한 목적을 규정함(제1조) - 설계감리 업수수행에 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제3조) - 건설기술관리법 및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설계 감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함(제2조, 제4조) - 발주청, 설계감리원, 설계자의 기본업무에 대한 수행 범위를 규정함 (제5조) - 설계감리원의 근무수칙을 규정함(제6조) - 발주청의 지도감독 및 지원업무수행자의 업무범위를 규정함(제7조) ◦ 제2장 설계단계의 감리업무 - 설계감리원 및 책임설계감리원의 설계용역의 관리 및 전단계 용역 성과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규정함(제8조)(제9조) - 발주청 및 설계자의 대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함(제10조) - 설계감리원이 건설사업의 설계의 용역 성과 검토 및 경제성등 검토를 시행하도록 규정함(제11조)(제12조) - 설계감리 결과보고서 작성 기준을 규정함(제13조) ◦ 제3장 설계감리용역의 준공 - 설계감리 계약서의 규정에 의해 설계감리용역 성과물을 발주청에 제출하도록 규정함(제14조) - 설계감리기성 및 준공도서류를 구비 및 작성하도록 규정함(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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