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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설계감리 대가기준(수정,12.27)

** 첨부된 \설계감리 대가기준\ 내용중 오류(제5조)가 있어 이를 정정한 화일을 첨부하여 다시 게재하오니 관련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정일: 2005.12.27) ** 건설교통부 고시 2005-445호 건설기술관리법 제22조 규정에 따라 설계감리 대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5년 12월 23일 건설교통부장관 설계감리 대가기준 1. 제정 사유 이 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발주청이 설계감리원에게 설계감리업무를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 이에 대한 용역대가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 설계감리 대가기준에 관한 목적을 규정함(제1조) - 설계감리 대가기준에 관한 적용범위를 규정함(제2조) - 설계감리 대가기준에 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제3조) - 대가산출의 원칙을 설계감리업무에 수행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4조) - 대가의 조정을 설계감리업무에 수행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5조) - 설계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대가조정의 제한을 규정함(제6조) - 설계용역의 특성에 맞도록 설계감리원 배치를 규정함(제7조) - 이 기준을 운영함에 있어서 세부시행기준을 규정함(제8조) - 설계감리 대가기준의 요율을 기본설계감리, 실시설계감리에 따라 규정함(제9조) - 설계감리 대가기준을 설계용역 특성에 따라 요율을 조정하도록 규정함(제10조) - 설계감리의 실비로 별도 계상할 수 있도록 추가업무비용을 규정함(제11조) - 설계감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함(제12조) - 공사비 중간에 있을 때 설계감리의 요율을 규정함(제13조) - 공사비 2,000억원 초과의 요율을 규정함(제14조) - 설계감리의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대하여 규정함(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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