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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건설공사 감리보고서 작성지침 제정고시

□ 배 경 ㅇ 건설공사 감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작성한 감리원의 제재(업무정지)를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 건설공사 감리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감리원의 감리업무에 대한 책임성 제고와 성실감리를 유도 ※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제6항 및 시행규칙 제35조제4항 □ 주요내용 ㅇ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한 감리원은 “감리보고서”를 감리업무보고시스템(Supervisory Progress Report System)을 사용하여 CD로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토록 함. ㅇ 월간감리보고서는 월별로 작성 다음달 7일 까지 제출하고, 최종감리보고서는 감리용역기간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감리원 업무일지, 품질시험□검사현황, 검측요청□결과통보내용,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내용, 공사설계 변경현황 등(월간감리보고서) - 공사추진내용 실적, 검측내용 실적종합, 기술검토 실적종합, 품질시험□검사실적 종합, 우수시공 및 실패시공 사례 등(최종감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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