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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철도용품 품질인증기관 지정 및 수수료 고시

「철도안전법시행령」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철도용품 품질인증기관지정 사항과 품질인증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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