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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건설업관리지침 일부 개정 알림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별표2 비고 1호 다목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의 등록기준중 기술능력에 해당하는『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 관련종목 기술자격취득자 중 국가기술자격법의 개정에 따라 자격종목 폐지 및 명칭변경으로 인하여 종전의 기술자격취득자 불이익 방지, 폐업신고후 재등록시 지위승계되는 건설업자의 주기적신고 의무 회피 방지 등 운용상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붙임과 같이 건설업 관리지침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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