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공교통관제업무 품질관리규정

Ⅰ. 제정사유 가. 항공법 제7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5조 등의 규정에 의거 수행하는 항공교통관제사의 기량을 관찰 미흡 한 점을 파악하고 개선교육을 통하여 관제업무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나. 관제사의 실수 등 항공관제 준사고에 대한 보고․조사․분석절차 및 정도지표를 명시하여 준사고를 체계적 으로 처리 및 관리함으로서 항공교통관제의 궁극적 목표인 항공안전을 확보하기 위함 Ⅱ. 주요골자 가. 실무오류․일탈, 근접비행 등 항공교통준사고 관련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 함. 나. 관제기관별로 관제업무 품질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프로그램 수립에 관한 기준을 정함. 다. 개인별 기량 미비점을 파악하고 교육훈련계획에 반영을 위한 실무기량 관찰절차를 정함. 라. 항공교통 준사고보고제도(의무, 비밀보고), 안전저해요인 모니터링, 비행도움상 등 항공교통준사고 처리절 차를 정함. 마. 항공교통 실무오류․일탈 조사․분석․조치절차 및 정도지표 기준 등을 정함. Ⅲ.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항공법 제7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05조 ※ 미연방항공청규정(FAAO) 7210.56 “AT Quality Assurance” 나. 기타 : 제정안 별첨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