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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의 난연성능기준 제정안 의견조회

현재 건축물 내부마감재료의 난연성능 평가방법(KS F 2271, 1998년 제정)이 화재안전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미흡하여, 국제규격의 시험방법을 도입하고 난연성 재료의 평가기준을 마련하고자 「건축물 내부마감재료의 난연성능기준」 제정안을 마련하였음.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8.21(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 국토균형발전본부 도시환경기획관 건축기획팀(전화ː02-2110-8543, 팩스 : 02-503-7324)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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