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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분양가상한제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하여 \분양가상한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택지비, 가산비용, 채권매입예정상한액 등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듣도록 주택공급규칙 제8조 제3항 신설(2006.8.18) 자문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분양가상한제 자문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규정\(2006.8.18)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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