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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 개정 고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 개정(안)을 첨부와 같이 고시합니다. ㅇ 고시일 : 2006.12.29 ㅇ 시행일 : 2007.1.1 ㅇ 개정사항 : - 제5조제3항제1호나목 개정 - 별표2 : 한방시술 및 처치료, 한방약가 신설 *첨부1 : 관보게재(안) 첨부2 : 개정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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