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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천안신월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

천안신월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를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에 의거 지구지정하고 동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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