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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관리규정 개정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관리규정’을 개정하고 그 내용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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