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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군포당동2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승인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및 제11조에 의거 군포당동2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였음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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