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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철도안전전문기관 지정 고시

건설교통부 고시 제 2006-268호 철도안전전문기관 지정 고시 「철도안전법」제69조 및「철도안전전문기관지정지침」(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52호, ‘06.2.28)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안전전문기관을 붙임과 같이 지정,고시 합니다. 2006. 7.24. 건설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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