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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자동차사고피해자 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

ㅇ 개정내용 - 전자정부법에 의한 민원인 제출서류의 생략 근거 마련 : 8조, 13조, 28조, 33조 개정 - 제40조( 재활시설의 건립 및 운영) 삭제 ㅇ 개정일 및 시행일 : 2007.5.3 *첨부 : 개정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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