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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고양삼송지구 택지개발사업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택지개발계획 승인

고양삼송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택지개발계획을 승인변경하고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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