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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

국토교통부훈령 제1710호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1. 개정이유
공공주택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토지보상 제도가 신설됨에 따른 세부절차 등을 보완하고, 주민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개정사항에 맞추어 조정하는 한편, 공공주택사업자가 토지등소유자 등에 대해 지원하는 매몰비용 등의 범위와 절차를 세부적으로 보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토지보상 및 현물보상의 세부 기준 및 절차 마련(안 제20조의8)
. 주민대표회의 관련 지침 조정(안 제20조의10)
. 매몰비용 등 지원의 세부범위 및 방법(안 제20조의12)
. 주민대표회의 구성동의서 서식 삭제(별지 제2호의2서식 삭제)
2024년 1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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