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기술기준 제정 고시
- 담당부서
- 작성자김윤곤
- 등록일2014-07-11
- 조회17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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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4-434호
철도안전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철도차량 형식승인, 같은 법 제26조의6제1항에 따른 철도차량 완성검사, 같은 법 제31조제1항 및 제32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 사후관리에 필요한 기술기준 중 도시철도차량 기술기준을 붙임과 같이 제정ㆍ 고시 합니다.
2014년 7 월 11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철도차량기술기준
(KRTS-VE-Part51-2014(R1))
Part 51
도시철도차량 기술기준
(Technical Specifications for Urban Railway Veh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