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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국토교통모니터단

철도의 종류

  • 담당부서철도시설안전과
  • 담당자송명근
  • 전화번호044-201-4627
  • 등록일 2019-12-03
  • 조회1425
  • 첨부파일
1. 고속철도 : 열차가 주요 구간을 시속 200킬로미터 이상으로 주행하는 철도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노선을 지정·고시하는 철도
2. 광역철도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철도
3. 일반철도 : 고속철도와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를 제외한 철도
4. 도시철도 :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ㆍ운영하는 철도ㆍ모노레일ㆍ노면전차(路面電車)ㆍ선형유도전동기(線形誘導電動機)ㆍ자기부상열차(磁氣浮上列車) 등 궤도(軌道)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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