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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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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기획과
담당자
최종화
예고기간
2012-03-14 ~ 2012-04-03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 - 272호

『건축법』,『건축법 시행령』,『건축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4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붙임 파일 참조

  2. 주요내용
    ※ 붙임 파일 참조

  3. 의견제출
    『건축법』,『건축법 시행령』,『건축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로 2012년 4월 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 건축기획과(전화 : 2110-6207,8216, 팩스 02-503-7324). 끝.


첨부파일1
HWP (붙임)_건축법,_시행령,_시행규칙_일부개정안_입법예고(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붙임1)건축법_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붙임2)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 (붙임3)건축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_.hwp 바로보기
첨부파일5
HWP (붙임)_규제영향분석(건축법_개정안_입법예고).hwp 바로보기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주영
적극 찬성 합니다 [2013.06.13] 수정 삭제
이성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 개선(안 제86조제1항 개정)의 조속한 시행을 위한 촉구서한 [2012.07.09] 수정 삭제
홍덕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91조의 3 제5항 및 6항 신설반대 [2012.04.03] 수정 삭제
이영휘
건축법 시행령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2012.04.03] 수정 삭제
김철권
개정안 반대 [2012.04.03] 수정 삭제
권윤정
개정안 반대 [2012.04.03] 수정 삭제
임정혁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2012.04.03] 수정 삭제
서철식
건축법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2012.04.03]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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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개정에 대하여,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2012.04.03] 수정 삭제
양재학
건축법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2012.04.03] 수정 삭제
조홍래
건축법 개정안 반대 [2012.04.03] 수정 삭제
김기환
반대의견 개진 [2012.04.03] 수정 삭제
정재민
건축법 개정안 반대의견 개진 [2012.04.03]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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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 현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민원제기 [2012.04.03]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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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개정안 일부 항목(제91조의3) 철회 요구 [2012.04.03]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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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개정안 결사 반대합니다. [2012.04.03]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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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개정안 반대 [2012.04.03]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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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_반대합니다~~~!!! [2012.04.02]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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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천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 - 272호 일부 반대의견 [2012.03.31]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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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개정안 반대의견 제출 [2012.03.30]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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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렬,시행규칙일부개정안 반대 [2012.03.30] 수정 삭제
편광우
공동주택의 일조권 적용을 명확하게-용어정리로 해소 할수 있다. [2012.03.29]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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