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85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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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영휘 | 등록일자 | 2012.04.02 |
제목 |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반대 | ||
내용 |
1.귀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부서에서 입법예고한 91조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부분에서 고층건물의 경우 특정기술사를 위한 법령이며, 전력기술관리법과 상반되어 전력기술관리법 수호 비상대책위원회 및 한국발송배전기술사회의 이름으로 반대합니다. 이를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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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0120402165334_건축법91조5항개정요청공문_발송배전기술사033012..hwp | ||
첨부파일2 | 20120402165334_비대위공.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