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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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517
의견제출자 임성창 등록일자 2012.04.02
제목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함
내용 법령을 개정하는 것은 명확한 근거와 특혜의 시비가 없어야 합니다.
기존 건축물은 발송배전기술사와 건축전기기술사가 모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발송배전기술사의 업역을 빼았는 내용으로 결코 공정한
개정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발송배전기술사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철회하여 주실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1. 건축전기 기술사에게만 특혜를 주는 개정안 반대
2. 기존법령에서 건축전기기술사로 한정하여 개정하는 명확한 근거 없음
3. 전력기술관리법과 상충
첨부파일1 PDF 20120402212408_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개정 반대.pdf
첨부파일2 PDF 20120402213503_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반대 의견.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