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85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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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임성창 | 등록일자 | 2012.04.02 |
제목 |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함 | ||
내용 |
법령을 개정하는 것은 명확한 근거와 특혜의 시비가 없어야 합니다.
기존 건축물은 발송배전기술사와 건축전기기술사가 모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발송배전기술사의 업역을 빼았는 내용으로 결코 공정한 개정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발송배전기술사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철회하여 주실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1. 건축전기 기술사에게만 특혜를 주는 개정안 반대 2. 기존법령에서 건축전기기술사로 한정하여 개정하는 명확한 근거 없음 3. 전력기술관리법과 상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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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0120402212408_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개정 반대.pdf | ||
첨부파일2 | 20120402213503_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반대 의견.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