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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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525
의견제출자
이창성
등록일자
2012.04.03
제목
건축법 개정안 반대
내용
건축법개정안중 초고층건물에 설계시 특정기술사(건축전기설비기술사)만 할 수 있도록 제안 한것은 전력기술관리법 과 상충되고 타당성이 결여 되었기에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첨부파일1
20120403101224_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반대의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