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85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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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설규환 | 등록일자 | 2012.04.03 |
제목 | 건축법개정 관련 일부(91조5항)반대 의견 | ||
내용 |
반대의 주된 이유입니다
전력기술관리법 과 상충됩니다 제11조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의 작성등) ①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분야기술사가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설계도서와 신공법·특수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차(타) 일부개정 2011.7.25 제1091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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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0120416142509_국토부 건축법 시행반대의견.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