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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511
의견제출자 정인성 등록일자 2012.04.02
제목 건축법개정안 일부 내용 반대합니다.
내용 개정안 내용중 전기분야 기술사 부분의 특정기술사 우대에 관한 내용에 대해 강력히 반대합니다.
아무런 명분이나 기술적인 근거도 없이 지금까지 동일 지위의 기술사를 특정 기술사만 관계전문기술자로 놔두고 타기술사는 배척하는 것은 국가 기관의 법령 개정에서 해서는 안되는 상식적인 사항입니다. 이러한 구태한 법개정은 특정인의 사리사욕을 위함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유첨과 같이 잘 못된 사항을 첨부하오니 살펴보시고 건축법 개정안중 일부 기술사부분에 대한 삭제를 요청합니다.감사합니다.
첨부파일1 DOC 20120402171048_제91조의3 관계전문기술자와의협력관련 민원신청.d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