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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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542
의견제출자 홍덕표 등록일자 2012.04.03
제목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91조의 3 제5항 및 6항 신설반대
내용 "자. 초고층건축물에 대한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강화(안 제91조의3제5항 및 제6항 신설)
(1)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등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도록 하고, 공사감리자는 감리업무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되, 건축전기설비기술사․건축설비기술사․소방기술사․정보통신기술사는 해당 공종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협력을 받도록 함."상기내용 중 건축전기설비기술사는 전기분야기술사로 하여야 하며 현재의 개정안은 법리상 오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