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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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533
의견제출자 김기환 등록일자 2012.04.03
제목 반대의견 개진
내용 초고층 건물 전기분야 설계 및 감리에 대한 업무영역을 건축전기 기술사로 제한하는 것은 붙임과 같은 사유로 적정하지 않습니다.
첨부파일1 HWP 20120403153825_국토부_건축법_시행반대의견2.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