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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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520
의견제출자 윤은수 등록일자 2012.04.02
제목 건축법 개정안 반대
내용 건축법개정안은 초고층건물에 대해 설계를 특정기술사(건축전기설비기술사)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한것입니다.
이는 초고층건물 설계에 대한 잘못된 견해 차이인것 같습니다.초고층건물일수록 수배전설비는 대형화 되어 이분야 전문가인 발송배전기술사를 당연히 참여시켜야 함에도 "건축이란" 용어 하나로 인해 건축전기설비기술사만으로 한정하는것은 잘못이라 여겨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