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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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령(안) 재행정예고
담당부서
건축안전과
담당자
임상헌
예고기간
2022-05-26 ~ 2022-06-1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673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령()(수정안) 재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6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526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령()(수정안) 재행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물의 해체공사 안전강화를 위해 건축물관리법이 개정(법률 18824, 2022. 2. 3. 공포, 2022. 8. 4. 시행)됨에 따라, 구조안전성검토보고서 작성 대상과 필수확인점 표기사항을 구체화 하도록 하는 등의 개정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구조안전성검토보고서 작성 대상을 명확화 (안 제13조제2)
. 필수확인점을 표기하는 경우 우려할 사항을 구체화 (안 제13조제4)
 
3. 의견 제출
개정(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613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축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행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제출
의견 제출은 수정안에 한함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수 정 안 재 수 정 안 의 견
     
 
. 보내실 곳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6330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안전과

전화() 044-201-4989,4986 / 팩스 044-201-5575
첨부파일1
PDF 건축물_해체계획서의_작성_및_감리업무_등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령(안)_재행정예고문.pdf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건축물_해체계획서의_작성_및_감리업무_등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령안(수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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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입법예고·행정예고 리스트

이문재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22.06.27] 수정 삭제
최예빈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22.06.23] 수정 삭제
유거용
개정에 반대합니다 [2022.06.10] 수정 삭제
송형섭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제도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22.06.10] 수정 삭제
양동협
해체감리 지정에 대한 의견제출 [2022.06.08] 수정 삭제
최인모
해체감리 지정에 대한 의견제출 [2022.06.08] 수정 삭제
김경숙
해체공사감리자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당초 건축물관리법 제정 취지와 상반된 개정안에 대해 반대 합니다. [2022.06.07] 수정 삭제
김정수
반대합니다. [2022.06.07] 수정 삭제
김용수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수정 건의(해체계획서를 작성(검토)한 자를 감리자로 우선 지정에 관한 규정 삭제등)입니다. [2022.06.06] 수정 삭제
배해남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제도 건의 [2022.06.04] 수정 삭제
길석준
해체공사 감리자지정 변경에 대하여 [2022.06.04] 수정 삭제
이한근
해체공사감리자의 독립성 확보와 부실시공, 안전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22.06.03] 수정 삭제
안광호
[해체공사감리자의 독립성과 해체공사현장의 안전성확보는 따로 갈 수 없습니다] [2022.06.03] 수정 삭제
노익채
개정반대 [2022.06.03] 수정 삭제
김시범
개정사항에 반대합니다. [2022.06.03] 수정 삭제
정귀석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재입법예고의 해체계획서 작성 및 검토한 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 지정에 대한 반대 [2022.06.03] 수정 삭제
김기성
건축물 해체 계획서 작성 및 감리업무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 예고 반대 [2022.06.03] 수정 삭제
장석환
해체계획서 작성 기준 [2022.06.03] 수정 삭제
이순종
건축물 해체 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 재행정 예고 반대 [2022.06.02] 수정 삭제
고경환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제22조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입법 예고 반대합니다 [2022.06.02] 수정 삭제
이채영
건축물해체계획서의작성및 감리업무등의 관한기준일부개정령-반대 [2022.06.02] 수정 삭제
권이철
건축물해체계획서의작성및 감리업무등의 관한기준일부개정령-반대 [2022.06.02] 수정 삭제
윤종민
제22조(해체공사 감리자의 지정등)3항. 수정입법을 반대합니다. [2022.06.02] 수정 삭제
신재원
해체공사 감리자지정 관련 [2022.06.02] 수정 삭제
구진아
해체감리지정에 대한 의견 제출 [2022.06.01] 수정 삭제
박종윤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 업무 등에 관한 기준 [2022.06.01] 수정 삭제
이종학
건축물관리법 제22조(해체공사 감리자의 지정 등) [2022.05.31] 수정 삭제
김효환
해체감리지정 [2022.05.31] 수정 삭제
김의종
건축물해체계획서의작성및 감리업무등의 관한기준일부개정령-반대합니다. [2022.05.31] 수정 삭제
유기연
건축물관리법 제22조(해체공사 감리자의 저정 등) [2022.05.31] 수정 삭제
남상진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제도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22.05.31] 수정 삭제
성지훈
해체감리자 지정등록에 대한 의견 [2022.05.31] 수정 삭제
김행중
해체감리지정관련 [2022.05.31] 수정 삭제
박진석
해체계획서작성자 우선지정및 감리비문제로 해체공사감리자를 재지정한다는 것의 문제점 [2022.05.31] 수정 삭제
곽연호
건축물해체 감리자 지정제도 반대 [2022.05.31] 수정 삭제
박달근
건축물 관리법 제22조 수정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 의견 [2022.05.30] 수정 삭제
김성진
제22조(해체공사 감리자의 지정등)3항. 수정입법은 해체감리비 아끼려는 건설사가 마음에 드는 업체에만 맡겨서 헐값에 페이퍼 감리할 허점의 소지 [2022.05.27] 수정 삭제
조요한
해체계획서 작성 또는 검토한자 해체감리자로 우선 지정에 대한 반대 의견 제출 [2022.05.27] 수정 삭제
조희란
제22조(해체공사 감리자의 지정등)3항. 수정입법을 반대합니다 [2022.05.27] 수정 삭제
신연수
해체 공사 감리자 지정 법안 발의에 대한 의견 [2022.05.26] 수정 삭제
김영운
제22조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등 [2022.05.26] 수정 삭제
함찬열
해체계획서를 작성.검토한 자를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은 [2022.05.26] 수정 삭제
임재승
해체공사 감리자의 지정 [2022.05.26] 수정 삭제
이용주
건축물관리법 제22조 (해체공사 감라자의 지정등) [2022.05.26]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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