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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사 현장사고의 본질은 개발사업주체가 해체공사감리를 선정함으로서 감리행위의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한 이유입니다.
그런 문제로 인해 허가권자가 해체공사감리를 선정하여 명부를 관리함으로서 해체현장에서 해체공사감리의 실질적인 독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관련법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해체계획서 작성자가 감리를 진행한다면 관련법이 본질적으로 무력화 될 뿐 아니라, 해체계획서 작성을 위한 경쟁이 심화되어 또 다른 안전을 외면한 저가경쟁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 결과는 과거 해체공사 현장으로 되돌아 가는 것입니다. 이런 개정을 왜 해야합니까.
해체공사감리자의 독립성과 그를 통한 안전성확보는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효율성이 문제가 된다면 해체공사계획서와 해체공사감리를 묶어 인허가권자가 지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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