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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2022.06.04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제도 건의
현행에서 변경 될 경, 감리자가 해체공사 시공자에게 종속될 우려가 있으며, 독립적인 업무 수행이어려울 수 있다. 현 제도의 목적은 기존 건축물을 안전하게 해체하여 어떠한 위험 요소를 줄이는데 있으므로 변경이 될경우 특정 업체가 독점이 가능하며, 이러한 경우 감리자의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음. 또한 비용산정에 대한 고지를 각 해체공사 업체에 알려, 적정단가에 대한 덤핑을 없애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