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92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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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박** |
등록일자 | 2022.05.30 |
제목 | 건축물 관리법 제22조 수정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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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그동안 해체감리업무를 수행하면서 느낀건, 절차에 맞게 제대로 공사를 진행하는 해체업체도 있겠지만, 많은 해체업체 분들은 아직도 해체계획서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편의에 의해, 해왔던 방식대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해체감리업무가 해체계획서의 검토자, 작성자 등 해체업체 혹은 건축주와 관계있는 자에게 우선 지정이 된다면, 해체업체 혹은 건축주들의 관행적이고 임의적인 철거작업이 계속 되어 시민들의 안전은 계속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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