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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228

의견제출자

신**

등록일자

2022.05.26

제목

해체 공사 감리자 지정 법안 발의에 대한 의견

내용

해체계획서를 작성 및 검토한 자를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은 결국 해체 공사감리가 이전의 봐주기식과 감리 수주를 위한 부정한 행위, 해체 감리 및 공사에 대한 부실 초래, 위험한 상황으로 다시 회귀하는 결과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해체공사장에서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건축물 관리법에서 허가권자 지정감리와 더불어, 안전한 해체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점차 허가권 자 지정감리 해체 건축물 대상도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과거로 돌아가는 이러한 법이 통과되어서는 안되며, 입법예고된 법안에 적극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