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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243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2.05.27

제목

제22조(해체공사 감리자의 지정등)3항. 수정입법은 해체감리비 아끼려는 건설사가 마음에 드는 업체에만 맡겨서 헐값에 페이퍼 감리할 허점의 소지

내용

해체감리비 아끼려는 건설사가 마음에 드는 업체에만 맡겨서 헐값에 페이퍼 감리할 수 있는 허점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건설사가 좋아하는 입법을 누가 생각해냈을까?
앞으로 해체감리교육받고 해체계획서 작성후 상주감리하지 않고 헐값에 페이퍼 감리 많이 성행한다고 장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