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79309

의견제출자

고**

등록일자

2022.06.02

제목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제22조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입법 예고 반대합니다

내용

해체공사시 건축주가 해체시공사에게 일괄(계획서 작성, 해체심의 대행, 해체공사)도급을 주어 해체시공사가 잘 아는 건축사 또는 구조기술사에게 해체계획서를 의뢰하고 용역비도 시공사 측에서 지불 하는 경우 감리까지 일괄도급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부실감리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해체공사장에서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건축물관리법에서 허가권자 지정감리로 바꾼 것인데 이번에 입법예고 된 해체계획서를 작성. 검토한 자를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므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