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9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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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고** |
등록일자 | 2022.06.02 |
제목 |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제22조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입법 예고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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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해체공사시 건축주가 해체시공사에게 일괄(계획서 작성, 해체심의 대행, 해체공사)도급을 주어 해체시공사가 잘 아는 건축사 또는 구조기술사에게 해체계획서를 의뢰하고 용역비도 시공사 측에서 지불 하는 경우 감리까지 일괄도급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부실감리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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